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6 2014가합100996
수분양자지위보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는 천안시 B 외 5필지 지상에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4. 4. 22. 재경비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건물 B층 101호(공급면적 73.58㎡, 대지면적 6.80㎡)를 공급금액 173,02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34,604,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17,302,000원을,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51,907,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② B층 102호(공급면적 179.43㎡, 대지면적 16.58㎡)를 공급금액 391,97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78,394,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39,197,000원을,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117,591,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③ B층 103호(공급면적 113.23㎡, 대지면적 10.46㎡)를 공급금액 266,2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53,254,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26,627,000원을,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79,881,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위 분양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재경비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금액을 재경비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잔금 납부일은 재경비유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지정일로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1. 피고는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재경비유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