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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4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C 외 19필지 지상 D(이후 명칭이 E건물로 변경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9층을 오피스텔로 개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위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손해금액표의 호수란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전체는 주식회사 우경물산이 건축하여 2003. 8. 11.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한 최초 입주일은 2011. 11. 11.경 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아래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가) 옵션 물품 미설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32인치 벽걸이 텔레비전, 노트북, 청소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침대, 책상, 옷장, 신발장’의 옵션 물품(이하 이 사건 옵션 물품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이 사건 옵션 물품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익권 증서 미발행 및 수익금 미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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