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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235820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원고에게 29,965,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 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서대문구는 서울 서대문구 B 등 13필지에서 실시된 도시계획사업(녹지)인 경의제4시설녹지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3. 5. 20.경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고, 2003. 6. 25. 서대문구고시 C로 사업인가고시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0. 6. 20.경 이 사건 공익사업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D 지상에 세멘브럭조 무허가건물 4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이 시행되자 2004. 11. 5.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피고 서대문구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 서대문구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E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24.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E 아파트 1013동 603호(공유대지지분 63.67㎡)에 관하여 분양대금 4억 3,8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8.부터 2012. 1. 16.까지 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다음 2012. 1.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E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1,086,007,282원이고, 이를 유상공급면적 193,538㎡로 나누면 ㎡당 470,636원이 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의 위 분양계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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