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33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0. 강북구고시 D로 E~F간(G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4. 7. 1.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원고 A이 소유하던 서울 강북구 H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중 제1층을 협의매수하여 200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2. 15. 강북구고시 I로 J~K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2004. 7. 1.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L이 소유하던 서울 강북구 M 지상 2층 주택을 협의매수하여 200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2009. 4. 24.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N아파트 제409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공유대지지분 65.23㎡), 분양대금 340,229,000원을 모두 납입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은 2011. 3. 10.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O, P에 있는 Q아파트 제327동 제13증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B, C이 L의 위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수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위 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4,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