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192629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2002. 5. 20.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03년경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주택 5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수용하였으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주대책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있음을 통지받고, 2007. 5. 31. 에스에이치공사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02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 371,426,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경우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