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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1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태권도 장 앞 편도 1 차로를 염주 파출소 방면에서 염주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애물을 피하여 안전하게 양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도로변 주차 차량을 피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J(25 세) 운전의 K K3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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