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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9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난동을 부려 영등포 경찰서 C 사무실 벽면을 손상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이 손상한 영등포 경찰서 C 사무실 벽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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