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 21:43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다
죽인다고 하고 있고 본인도 죽는다고
하고 있다’ 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 칼이 어디 있느냐
”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 C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에게 제지를 당하자 “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 볼래
” 라고 소리치며 위 가위를 위로 치켜들고 D을 내려찍을 듯이 달려드는 등 약 20여분 동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3. 22:35 경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사무실로 이동한 후, 팔목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호소를 듣고 경찰관이 경찰 장 구인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씨팔놈들 아, 차라리 죽여 라” 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 사무실 벽을 힘껏 쳐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