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8. 02:22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용카드가 결제처리 되지 않는 문제를 경찰에 문의하였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위 경찰서 C과 사무실 출입문을 2~3 회 내리쳐 소화 기의 호스와 받침대가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고 C과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43 세 )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소화기를 들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소화기 사진, 사진, 견적서
1. C과 사무실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