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를 2015. 5. 30.로 정하여 이 사건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가압류한 뒤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공장의 매각을 추진 중이던 C는 위 강제경매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현금 8,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빨리 추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의 노력으로 원고는 C로부터 1억 1,93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원고가 채권 추심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00만 원은 “채권 추심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① C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비롯한 여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매매를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2017. 1. 24.자 피고 준비서면 제2면 참조), 이후 위 공장이 매각되자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