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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41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102300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2300 용역비 사건에서 2014.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7.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내인 2014. 12. 20. 원고와 피고, C 3인은 '2.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2015. 5. 30.까지 완불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2300 용역비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갑 3호증)에 각 서명 무인하였다.

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7.부터 2015. 8. 12.까지 4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2014. 12. 20.자 약정에 의한 피고의 면제 의사표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C으로부터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되 이를 원고가 지급보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그런데 C과 원고가 위 약정 후 8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급 및 보증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서상 피고의 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을 1(각서, 피고가 작성한 것),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원고로부터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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