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 충북 청원군 D 임야 6,671㎡와 E 임야 5,726㎡(위 각 토지는 2014. 11. 12. 합병 및 2015. 4. 14. 분할 전 토지이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명 : F 용역, 용역비 : 3,55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1,550만 원), 부가세 별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비 중 잔금은 ‘허가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4. C 대표 G에게 4차례에 걸쳐 4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위 마지막 500만 원 부분은 원고의 지인이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여한 H의 모 I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자 2014. 9. 24. 피고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지출한 용역비와 각종 비용 등 총 2,6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가 C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정산 내역을 요청하여, C대표 G는 2014. 11. 7.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정산 내역은 당초 계약에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총 용역비 33,784,066원, 잔액 11,784, 066원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는 C에 잔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총 용역비 중 기지급받은 부분은 2,200만 원인데, 이는 원고가 기지급한 2,000만 원과 피고가 2014. 5. 9. C에 지급한 2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
피고가 2014. 12. 5.경 C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C 대표 G는 같은 날 피고에게 '건축주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