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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2 2014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에 시작하여 2013. 7. 30.에 종료하는 총 21구좌의 번호계(1구좌에 월 100만 원을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이며 이하 ‘30일계’라고 함)와 2012. 7. 27.에 시작하여 2014. 3. 27.에 종료하는 총 21구좌의 번호계(1구좌에 월 100만 원을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이며 이하 ‘27일계’라고 함)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상당한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C이 당장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1. 11.경 위와 같이 30일계를 조직한 후, C을 3, 6번 계원으로 넣어 C에게 빌려준 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자신을 1, 12, 16번 계원으로, 자신의 아들 D을 15번 계원으로 넣어 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속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계금을 카드대금, 보험료,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소비한 후, 달리 위 계 불입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2012. 7.경 다시 27일계를 조직한 후, 자신을 1, 7번 계원으로 정하고 자신의 채무자인 C을 3, 5번 계원으로 정하여 C에 대한 채권회수 명목으로 조기에 수령하여 그 돈으로 계금 납입 등 필요자금을 충당하는 한편, 자신의 채권자인 E을 9, 10번 계원으로 정하되 자신이 계 불입금을 전액 대신 불입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채권자인 F을 14, 16번 계원으로 정하되 그 계 불입금 중 월 65만 원 내지 7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시작한 27일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달 약 500만 원 내외의 계금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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