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4가단15673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4. 2.경 계주가 되어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계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낙찰받은 계원에게 낙찰 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2003. 4. 2. 각 1구좌에 대한 계금을 낙찰받은 후 같은 해

5. 2. 각 3,800만 원씩을 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2004. 4. 3. 이후 계 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계불입금 중 일부인 3,8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2004. 5. 2. 원고로부터 각 3,800만 원씩의 낙찰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조직한 위 낙찰계는 2004. 4.경 파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낙찰계의 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계 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