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2. 19: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고등학교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6.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나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