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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8.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주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 18:00~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1.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7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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