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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94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 00:3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합계 120,945,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및 도박사이트 첨부 등 사본

1. A(농협, S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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