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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6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07: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5.경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F) 계좌 등 피고인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56,930,000원을 입금하고 44,385,500원을 출금하는 등 4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은행회신자료 CD 첨부,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전력 3회, 단기 간 내 수백회에 걸쳐 동종범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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