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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24295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46,628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범용수평선반 2대, 프라노밀러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90,000,000원, 리스 기간 39개월, 리스 보증금 90,000,000원,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는 1,254,000원, 4회부터 39회까지는 3,724,000원, 이자율 연 7.92%,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D,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리스물건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2조(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리스물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다.

제23조(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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