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3964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31,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계약번호 계약일자 리스물건 취득원가 리스 기간 적용 이자율 리스료 지급방법 연체 이자율 B 2013. 2. 28. 머시닝센타 100,000,000원 36개월 연 6.72% 매월(후불) 2,571,939원 연 25% C 2013. 5. 30. 머시닝센타 235,000,000원 51개월 연 6.95% ① 1 ~ 3회 매월(후불) 1,361,041원 ② 4 ~ 51회 매월(후불) 4,982,786원 연 25%

가. 리스업체인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0조 ②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22조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피고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리스물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다.

제24조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계약서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실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110%의 규정손실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