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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9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업 광고대행, 건설 인테리어, 도소매(전자제품), 서비스업(가전제품설치) 등을 목적으로 2016. 5. 1.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사업자 등록한 "D(구 E)"의 운영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98,66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3매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 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6.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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