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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8.15.(710),1160]
판시사항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의 의미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니 소론 원심판시의 각 사실은 위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첩죄로 문의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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