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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9]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강증거는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후섭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1 이 1981.10.14경 간첩으로 체포되자 일단 위장 전향을 하고 그후 당국(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활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전향이 결코 위장된 것이 아니었으며 판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범의(고의)가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상고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그 죄질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양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11, 12, 14, 22, 31 사실은 피고인 2가 이를 각 자백하고 있으나 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서 자백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위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3.12. 도일하여 일본에 체류중 공소사실(제1 내지 제39)과 같이 수십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괴공작지도원 박모(박사장) 또는 이재문과 회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양 내지 지령을 받아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은 물론이고 검사의 신문단계에서 처음부터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여 각 그 회합의 일시, 장소, 회합의 내용을 소상하게 진술하였으며, 제1심 및 원심공정에서의 사실심리에서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1심의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담은 경찰 및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각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 및 그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괴공작지도원인 박모(박사장) 또는 이재문과 수십차례에 걸쳐 회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전체(공소사실 제1 내지 제39)중에서 원심은 유독 전시 5개의 공소사실(그중 공소사실 제11, 14, 22, 31은 위 이재문과의 회합이고 동 제12는 위 박모와의 회합이다)만 보강증거 없다하여 무죄를 하였으나,여기에서 피고인과 회합하였다는 위 박모와 이재문은 북괴 공작지도원이며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여러차례(판시 무죄부분을 제외하고도) 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교양과 지도를 받아온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원심이 보강증거 있다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이는 무죄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제1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아들인 피고인 2이 귀국해서 아버지인 피고인 1에게 일본에서 아버지 친구인 박사장(박모)과 또 한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는바(수사기록 제1178정) 만약 여기에서의 "또 한사람"이라는 것이 위 이재문을 지칭하는 뜻이라면(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재문을 지칭하는 듯하다) 이것 역시 원심이 무죄라고 한 위 이재문과의 회합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독 위 5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자백이외에 보강증거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심의 유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를 함께 판단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2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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