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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221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C, D에 있는 E아파트 F호를 인도하고,

나. 2018. 9. 3.부터 위...

이유

1. 광양시 C,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 G가 2015. 3. 2. 피고에게 임대(임대차기간: 2016. 9. 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기간을 2018. 9. 2.까지로 갱신한 다음 2017. 12. 8.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항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다 하는 날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같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어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및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참조), 법인인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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