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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0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8. B와 부산 중구 C 제7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8.부터 2013.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2012. 4. 20. 550만 원을, 2012. 4. 27. 4,9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B는 2012. 5. 15. D에게, D은 2014. 3. 28. E에게, E는 2014. 8. 27. F에게, F은 2015. 4. 20. 피고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순차 양수함으로써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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