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건물을 임차한 임차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3. 31.까지로, 월 임료는 2,000,000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까지의 임료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료 8,000,000원(2014. 10.부터 2014. 1.까지 4개월간의 임료)과 2015.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임료가 월 2,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의 임료도 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후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하여 105,690,570원 상당을 투자하여 천정, 벽, 2층 거주공간, 화장실, 전기배관공사 등의 실내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식당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방기기 및 냉, 난방기 설치 등을 구입하였는바, 위 각 비용 중 실내인테리어 비용 등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은 유익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