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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9 2015가단45951
시설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3,361,144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호텔’이라 한다)은 2014. 5.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 시공하여 2013. 11.경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기 수분양자들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위임받은 평택시 D 지상 E아파트 지하1층, 지상 14층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10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아파트 위탁운영(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원고 호텔의 책임을 연대보증 하였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로 용도변경하면 원고 호텔이 이를 위탁운영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이 있는 부분과 보증금이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증금이 있는 부분은 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 10년, 월 임료 26,267,755원(부가세 포함)으로, 보증금이 없는 부분은 계약기간 10년, 월 임료 30,093,811원(부가세 포함)으로 각 정한다

(계약서에 첨부된 확정 임대료 참조). ③ 용도변경 허가완료일부터 3개월은 월 임료를 면제한다.

④ 월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 호텔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다

(제5조 제1항). ⑤ 이 사건 건물의 운영, 제세 공과금, 기타 제반 비용은 원고 호텔이 부담한다

(제5조 제2항). 나.

원고들의 동업자인 소외 F은 2014. 4.경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421,0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세대에 G(F의 부친)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5. 9.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가 되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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