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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03 2013가단12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구미시 B 임야 8840㎡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2.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 및 국민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0. 3. 3.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3. 11. C은 원고에게 26,499,38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나. 구미시 B 임야 88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2.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2.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7489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D는 피고의 조부이고, C은 피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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