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D에게 대구 북구 E 대 36.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2. 8.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2016. 3. 8. 기준으로 금 116,470,317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나. D는 자신 소유 대구 북구 E 대 3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2. 8. 25. 접수 제52335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등기부상 표시 : B) 앞으로 마쳐 주었다.
3)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5. 6. 22. 접수 제5661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56617호로 존속기간을 1995. 6. 22.부터 향후 30년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피고 C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1, 2, 3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① 피담보채권이 애당초 없었거나, ②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거나, ③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거나, ④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정한 것인데, 앞서 주장한 사유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D가 무자력이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가 D를 대위하여 피고들이 D에게 위 각 등기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A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당초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