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망 J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3지분에 관하여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망 J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별 지분표시(1), (2) 지분대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3. 접수 제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종중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6743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원고들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종중은 위 사건의 소장에 원고들의 주소를 “경북 고령군 K”으로 기재하였고, 위 소장은 2011. 7. 12. 위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법원은 2011. 9.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 중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 7. 12.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3. 접수 제2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