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5. 8. 26.자 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현행 아동복지법 하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란 기재 및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폭행’을 죄명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바이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중 2015. 8. 26.자 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