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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노322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는 해당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호 거주자인 바, 평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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