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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2다93350 판결
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18016 (2012.09.26)

제목

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함

요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그 후 총 상속세액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피고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임

관련법령
사건

2012다93350 환급금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3. 김CC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18016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민법 제487조 후단의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그 후 총 상속세액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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