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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5: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대학교 E건물 311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F이 D대학교 학생 약 30명을 상대로 G라는 교과목을 강의하는 중에 피해자와 할 말이 있다며 찾아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강의실에 남아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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