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1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과 4학년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학과 3학년으로 이들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13:30경 서울 성동구 D대학교 인문과학 302호 강의실에서 조별과제 발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늦게 도착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조별과제 발표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오라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상호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강의실에 도착하였다.
피해자의 문자를 받아 화가 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대학교 선후배 사이의 가벼운 몸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후 피해자에게 사과메일을 보낸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