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1가단63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2년 F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국어국문학과 학생회가 주관하는 야간 보충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2002. 6. 19. 22:00경 G이 강의하는 고전소설강독이 끝난 직후 수강료 문제로 국어국문학과 3학년 행사부장인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람이 이제까지 돈을 한 번도 안 냈어요”라고 소리치는 등 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 위 일로 인하여 원고가 2002. 6. 21. 19:30경 경찰을 부르자, 국어국문학과 3학년 학년대표인 H은 같은 날 21:30경 휴식시간에 강의실에서 원고 등 수강생 7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를 지칭하면서 “그 학우는 수강료를 내지 않고, 교수님께 불필요하고 무리한 질문을 많이 한다.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임원 전원을 구속시킨다는 폭언을 한다. 보충강의료를 내지 않거나 보충강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우는 집에서 공부하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D, H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H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형제114093호)하였지만, 피고 D에 대하여는 2002. 12. 30. “이 사람은 수업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다녔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형제116443호)을 하였으며, 국어국문학과 3학년 총무부장인 I은 피고 D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 D가 위와 같이 발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H이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2370호)을 받게 되자,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에서는 2002. 10. 14.경 H을 위한 전단지를 만들고 그 밑에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I은 위 전단지에 자신의 이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