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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피고인이 임대한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 401호실 7칸 중 1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강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를 뺀 후 위 강의실에 들어가 벽면 조명스위치를 꺼버리고, 계속하여 19:30경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의 수업을 받는 학생 E에게 “여기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오지 마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 및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피해자가 강의하는 위 강의실에 들어와 조명스위치를 꺼버리고 위 E에게 “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냐, 니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 이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위 강의실 출입문 열쇠 구멍에 쇳조각을 집어넣어 강의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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