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2018고정2832』 1,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1. 0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빌딩 2층, 3층의 피해자 E 운영의 F학원에 건물의 점유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강의실에 들어가 F학원 직원과 강사 및 수강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 시건장치를 바꿔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강의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55』
2.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 0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G빌딩에 이르러 그곳 1층, 2층 3층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권리 및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고도 이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할 목적으로 경비원 H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강의실과 서점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의 사실확인서
1. 고소대리인 제출 증거자료 등
1. F학원 2017년 12월 강의현황
1. 고소인이 제출한 D CCTV 동영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