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정보 훼손
가. 피고인은 2013. 2. 9. 03:2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블로그(E)에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바람의 나라 경험치 계산기 new 버전”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F가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바람의 나라 게임 연 서버 “G” 계정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접속한 후 해골갑옷, 명성강궁 아이템을 임의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H PC방에서 바람의 나라 게임 서버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I에게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천인솔플.zip” 파일을 게임의 오토프로그램이라고 속이며 전송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다운 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바람의 나라 게임 연 서버 “J” 계정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접속한 후 흑옥방천극 등 아이템을 임의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면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K의 네이버 “L”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제7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