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E의 온라인 게임 ‘ 오디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뒤, 위 계정에 속한 게임 캐릭터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동의하에 평소 사용해 오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에 접속하였다며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평소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아래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게임 캐릭터의 커플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임의로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 정보 ’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상에서 E의 캐릭터와 그의 남편의 캐릭터 사이에 맺어진 커플을 해지한 점이 인정되고 게임 캐릭터가 누구와 커플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