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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9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PC' 방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선임금을 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선입 금을 하기 위해서는 F 아이디 인증 번호가 필요하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F 및 G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F 계정 ‘H', G 계정 ’I '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 중인 게임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 자의 위 F 계정 및 G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J IP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타인의 비밀 침해ㆍ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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