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5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