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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38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7누3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구단10998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3면 제7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치며, 제4면 제20행의 마지막 부분에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15. 1.경 C에서 근무한 14일치의 근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도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최현정

판사 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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