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 과중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1.5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발병 전 12주, 발병 전 8주, 발병 전 4주, 그리고 발병 전 1주에 이르기까지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총 4일 쉬었는데 발병 전 8주 이전에 3일 쉬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 즉 상사의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업무긴장도 상승도 함께 있었습니다. 구분 근무시간 휴무일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6.9시간 4일 발병 전 8주 1주 평균 59.3시간 1일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1.5시간 없음 발병 전 1주 67.4시간 없음 [표 1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요약하자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