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5. 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3. 19. 15:50’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2020. 2. 7. 원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0. 3. 19.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0. 4. 23. 11:10’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2020. 3. 24. 원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0. 4. 23.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23.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20. 8. 11. 소 취하 간주를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20. 5. 23. 원고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이러한 소 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