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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나53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 당시 18세) 은 2018. 7. 20.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커피숍 뒤 골목 노상에서 아는 동생 G( 당시 17세) 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처리해 주러 갔다가 일행 7명 및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를 지칭하며 “ 아 씨 발 저 아줌마 좆 나 막혔네.

고소 해봐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위 모욕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으로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 D은 피고 B( 미성년자 이지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의 법정 감독의 무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책임능력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 자신들의 미성년자 감독의무위반 없음을 다투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1 심판결 후 피고들은 그 패 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도 않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기존의 다른 경험 내지 사건으로 인하여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 B의 위 욕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적 손해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 주장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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