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7,871,770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배달업체 직원으로 2016. 6. 3. 18:10경 배달업무를 위하여 피고 F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I아파트 J동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K교회 방면에서 L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C(사고 당시 만 10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원고 C으로 하여금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치아 탈구, 턱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고 F는 피고 D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조), 갑 제10, 12,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모인 피고 E와 동거하면서 피고 E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던 점, 피고 D은 경제적으로 피고 E에 의존하면서 생활해 왔고, 피고 D의 일탈행위 등으로 피고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