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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9 2015가단1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000,000원, 원고 C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C은 F생으로 원고 A, B의 딸이고, 피고 D은 G생으로 피고 E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친권자이다. 원고 A은 피고 E과 4촌이고, 원고 C과 피고 D은 6촌이다. 2) 피고 D은 2014. 11. 22. 22시경 원주시에 있는 “H” 405호실에서 김장을 마치고 술을 마신 친척 어른들이 모두 잠이 들고 자신의 옆에는 원고 C이 누워 잠이 들자, 원고 C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뒤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원고 C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음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 D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2015푸23, 88호로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개월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3) 피고 E은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후 2015. 1. 26. 딸인 I의 명의로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 C을 준강제추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C과 그 부모인 원고 A, B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피고 D은 위 사건이 발생할 당시 16세가량의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이자 모친인 피고 E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위 사건 장소에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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