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정3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경 군포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 케이 디스크 ’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인 타임의 소설 ‘E‘ 파일을 위 사이트 공유 게시판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인 타임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저작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저작물 침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