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25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군포시 일원 불상지에서 공유사이트 온 디스크 (www .ondisk .co .kr )에 닉네임 ‘B’ 로 접속하여 피해자 C(55 세, 여 )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D’ 의 저작물을 불상의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경 군포시 일원 불상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케이 디스크 (www .kdisk .co .kr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D’ 의 저작물을 불상의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